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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80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13:4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14개월)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칭얼대는 등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만지고 비트는 등 학대해 피멍이 들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11002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