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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단13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출소자 특례적용을 받아 김포시 C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비 48만 원을 지급 받아 왔으나, 2014. 3. 중순경 생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김포시청 조사팀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중단 결정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3. 21.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C면사무소에 찾아가 사회복지계 소속 주무관 E에게 “나는 전과자다. 징역을 많이 살았다. 돈을 왜 안주는 거냐. 너 이 새끼야. 여기 다 부숴버린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협박하고, 위 E가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계 소속 공무원 F에게 “여기 부숴버린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위 F가 사용하는 모니터 1대를 밀쳐 넘어뜨려 C면사무소 사회복지계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13:40경 제1항 기재 C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공무 중인 사회복지계 소속 주무관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나는 왜 돈을 안주냐. 다 죽여 버린다. 여기 다 때려 부순다”라고 협박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E가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E의 몸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E가 밖으로 도망 나가자, 옆 자리에 있던 사회복지계 소속 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욕설 하면서, 위 F가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모니터와 키보드를 F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을 수리비 약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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