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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89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피고”를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시티플러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과 공동판매계약이 모두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소외회사로부터 반환받은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 8.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2. 22.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이하 ‘1. 8.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16. 6.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함으로써 소비대차계약(이하 ‘6. 28.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용금액> 일금일천칠백구십이만팔천원정(₩17,928,000) 채무자1(원고이다. 이하 같다)과 채무자2(C이다. 이하 같다)는 채권자로부터 2016년 1월 8일 차용한 일금구천만원(₩90,000,000)에 대하여 2016년 6월 28일 ㈜A가 “D 마스크 팩”을 ㈜시티면세점 수도권지점에 판매하는 형태로 상환하여 VAT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