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개천가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0.경 김해시 삼정동 200-37에 있는 동경그린빌라 앞길에서, B에게 대마 약 3.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