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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다5093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C대학교의 유지ㆍ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7. 9. 1.부터 C대학교 건축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C대학교 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의 간사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건설위원회는 2008. 6. 24. 회의에서 학생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재무상태, 기술보유현황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찰방식)을,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예정가격기초금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에서는 90%) 이상 금액 응찰자 중 최저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 ③ 2008. 9. 11. 실시된 입찰 절차에 14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예정가격 179억 3,0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161억 3,7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 중 최저금액인 161억 4,100만 원으로 응찰한 서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피고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