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C대학교의 유지ㆍ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7. 9. 1.부터 C대학교 건축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C대학교 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의 간사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건설위원회는 2008. 6. 24. 회의에서 학생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재무상태, 기술보유현황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찰방식)을,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예정가격기초금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에서는 90%) 이상 금액 응찰자 중 최저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 ③ 2008. 9. 11. 실시된 입찰 절차에 14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예정가격 179억 3,0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161억 3,7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 중 최저금액인 161억 4,100만 원으로 응찰한 서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피고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