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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62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만수종합문고 주식회사(이하 ‘만수종합문고’라 한다

)는 2011. 7. 14. 피고와의 사이에, 만수종합문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수종합문고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B 지층 비01, 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67311호로 채무자를 만수종합문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만수종합문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5. 24. 접수 제32873호로 채무자를 만수종합문고,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2014. 2. 24. 접수 제12590호로 채무자를 만수종합문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만수종합문고는 2015. 3. 4. 원고에게 3억 4,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5. 9. 24. 위 법원에 피고의 만수종합문고에 대한 채권액이 410,250,540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8. 18.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635,637,702원 중에서 제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 C에게 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