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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9가합401543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 B축구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체육회가 D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체육회(이하 ‘피고 체육회’라 한다

)는 그 회원으로 가입한 E시 소속 각 개별 종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피고 B축구협회(이하 ‘피고 축구협회’라 한다)는 생활체육 관련 활동을 주로 하던 ‘F축구연합회’와 학교체육엘리트체육 관련 활동을 주로 하던 ‘G축구협회‘가 2017. 10. 17. 통합한 단체로(이하 통합 전 G축구협회를 통합 후 피고 축구협회와 구별하여 ‘구 축구협회’라 한다), 피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이다.

3) 원고는 구 축구협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축구협회의 출범 및 원고의 피고 축구협회 회장 선출 1) 2017. 10. 17. F축구연합회와 구 축구협회의 통합으로 피고 축구협회가 출범할 당시 원고가 만장일치로 피고 축구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는 2017. 11. 8. 피고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 축구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 한편 피고 축구협회 정관(갑 제4호증) 제25조 제1항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체육회는 원고를 회장으로 인준할 때 2021. 1. 정기총회까지를 그 임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 축구협회의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및 피고 체육회의 승인 1) 피고 체육회는 2019. 1. 3. 원고가 2017. 9. 28. ‘원고가 피고 축구협회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작성한 사임서(갑 제1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작성일이 2018. 12. 20.로 기재되어 있다)가 제출되었다며 이를 피고 축구협회에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9. 1. 10.에는 E시종목단체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