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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1 2018고단1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6:3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에 ‘ 주 취 자들이 다투는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위 F에게 " 아 씨 발 그냥 가라고, 짭새 새끼야, 내가 해결한다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F 경장의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소년,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