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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370,374,1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의 일 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원심 판시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6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감추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지인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