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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7 2015고단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30. 2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 E에게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던 E에게 이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30. 2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뭐 잘못했냐 술 먹고 가려고 하는데 왜 지랄이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발 놈들아, 너 거들 옷 다 벗긴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G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손에 수갑을 채우자 수갑 찬 손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위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23: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G가 자신의 일행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02: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15 대구성서경찰서 현관입구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호송하던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 박아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 I의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0. 23: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