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6. 3. 3.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경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오던 중, 2016. 3.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등록표, 수사보고(피의자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및 신상정보조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등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