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기 김포군 B 전 53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0. 9. 7. C 전 492평과 D 대 40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이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 단위 환산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주소란이 공란인 E이 1910. 5. 20. 사정받은 다음, 1921. 4. 30. 주소란이 ‘F’로 기재된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27. 5. 27. 주소란이 ‘H’로 기재된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I(토지대장상 최종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토지대장 및 현재 토지대장에 I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가인 피고가 별도로 위 I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