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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7590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별지 목록 2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