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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노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4. 29. 21:50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E과 다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O 순찰차의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위 D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부딪쳤을 뿐, E에게 욕설을 하며 우산, 가방 등을 던지거나 고의로 경사 F을 폭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간 O 순찰차 소속 경찰관 H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로 D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폭행사건 처리 및 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O 순찰차 소속 경찰관으로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을 D 지구대로 데려 간 원심 증인 H은 “ 신암 5동 관내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다가 귀소하는 중에 피고인, E, 주변 여러 사람들이 순찰차를 세워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

순찰차에서 내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E한테 계속 달려들면서 욕설하고 붙잡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