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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4.16 2013가단20956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닌 B와 별지 목록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2. 9. 26.부터 인도일까지 월 125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소로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7. 31. 원고의 대리인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2. 9. 26.부터 2014. 9. 25.까지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대리인 B에게 보증금 중 6,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7,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반소로 청구한다.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31.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4,000만 원, 전세기간 2012. 9. 26.부터 2014. 9. 25.까지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대리인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1,400만 원, 2012. 9. 27.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9. 27.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여 살고 있는 사실, B는 위 전세권 계약 당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자신이 원고의 설계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2012.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이 있는 D의 임대되지 않은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들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