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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3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44]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상가 108호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G과 함께 경기 양평군 H 임야 670평을 매매가 4억 9,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빨리 사면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중도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거래에 필요한 계약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H 임야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위 H 임야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전원주택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며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외환은행계좌(J)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3.까지 별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1,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9,5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5,0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1,800,000원 등 총 23회에 걸쳐 총 합계 237,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4305]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상가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