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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2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 피고인 및 B는 2016. 9. 29.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서울지사 사장실에서 B는 위 D 서울지사의 대표, 피고인은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하남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약 35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우리 D사는 공사가 많은 관계로 일괄하도급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 착수 시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대여금 사본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D 회장 H, A 전화 진술, 하남 공사 시행사 측 진술, 피의자 B 해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역시 B로부터 속아서 실제 D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