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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이 취해 위 주점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주점의 업주인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43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은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