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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2073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5,806,451원 및 그중 1,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 피고 B에게 1,150,000,000원을 이자 월 11,000,000원, 변제기 지급요청시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대여금 지급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8. 8. 2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1,575,806,451원[= 대여원금 1,150,000,000원 2016. 6. 1.부터 2019. 8. 22.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25,806,451원{= 11,000,000원 × (38개월 + 22일/31일),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1,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2016. 6. 1.부터 2019. 8. 22.까지의 이자 청구 중 월 11,000,000원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