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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4-16 | 심사청구 | 2004-04-10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4-1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4-1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 2. 8.외 도합 8회에 걸쳐 경정고지한 관세 16,631,010원, 부가세 1,663,090원, 가산세 3,658,760원 , 합계 21,952,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2.7. 수입신고번호 10430-01-0202029호등으로 도합 8회에 걸쳐 Large Format Inkjet Printer RJ-6000, RJ-8000, RJ-800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세번인 HSK 8471.60-2013 또는 “플로터”인 HS 9017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관세청은 2000.10.26.외 도합 5회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한국휴렛팩커드사에서 수입하는 HP Designjet 488CA외 4종, (주)한림메카트로닉스에서 수입하는 Plotter RJ-4100외 2종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에서 HS 9017호 “플로터”로 품목분류 결정하였다. (3) 관세청은 2004.2.13. 2004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실사용 프린터”에 대하여 HSK 8443.51-9000에 품목분류 결정하고, 2004.2.14. 관세청고시 제2004-50호로 품목분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였다. (4) 김해세관에서는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HSK 8443.51-9000으로 품목분류 변경결정하고, 세번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5) 처분청은 2003.2.8.외 도합 8회에 걸쳐 쟁점물품의 세번 변경에 따른 부족납부세액인 관세 16,631,010원, 부가세 1,663,090원, 가산세 3,658,760원, 합계 21,952,8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일반적으로 인쇄기는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를 말하며,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인쇄하는 출력장치로 정의하고 있고(두산세계대백과) 이러한 점에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되는 인쇄기는 인쇄판을 이용하여 동일한 문양의 인쇄물을 반복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각종 포장의 제조년월일, 검수자 성명, 바코드 등을 인쇄할 때 사용되는 인쇄기를 예로 들 수 있는 반면에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는 프린터란 컴퓨터 내부의 코드화 처리된 정보를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인쇄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그 인쇄하는 방식에 따라 열전사프린터, 잉크젯프린터, 레이저프린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연구 및 이미지 재생분야에서 샘플 및 설계도를 보기 위한 초도용품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프린터로서, 구조상으로는 출력을 할 수 있는 헤드부와 메인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입력포트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컴퓨터를 연결포트에 연결한 후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정 및 합성의 편집기능을 통해 생성된 외부자료(문서, 그림, 도면 등)를 잉크젯 방식으로 출력하며, 컴퓨터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동하는 단순 출력기일 뿐이고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기기이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라항에 의하면, 주나항의 3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형 자동처리기계의 조건에 충족되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동일한 모양,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가 아니며,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 등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로 종이를 매체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HS 8471호중 “잉크젯프린터”가 특게된 HSK 8471.60-2013에 분류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물품중 RJ-800C는 일본 수출자가 설계도면 작성을 위하여 출시된 플로터로써 최근 잉크젯프린터가 플로터 기능을 병행함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옥외광고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이 HS 8471호로 분류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과거 플로터에서 발전하여 주용도인 플로터 이외에 프린터 등에 사용하게 된 물품이므로 HS 8443호보다는 플로터가 분류되는 HSK 9017.20-101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계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여 왔으며 이를 소급하여 관세등을 납부고지 한다면 그동안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오히려 손해를 봄으로써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잉크젯프린터중 RJ-800C는 CAD/CAM등 설계 건축 도면의 출력이 주된 목적이고 광고시장을 겨냥한 제품도 아니므로 인쇄기인 HS 8443호로 품목분류될 수 없으며, 설사 HS 8443호로 분류된다하더라도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 HS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등에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주로 디지털카메라나 스캐너에서 촬영 또는 스캔된 영상자료를 소프트웨어등을 통해 단순히 편집, 수정된 자료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능이 동 해설서에서 정의한 자료처리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471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총설(B)에서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443호 해설서에 직물,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판, 니놀륨, 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 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 및 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특성 및 그 사용분야로 보아 HSK 8443.51-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심사는 통관의 적법성여부 및 세액 등을 심사하는 절차로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모든 수입신고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심사 결과 누락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관세의 신고납부제 및 사후세액심사원칙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동종업계에서는 청구물품과 유사한 기능의 물품을 HS8471호로 신고한 실적이 관세청 전산조회에서 다수 확인되므로 이 건 품목분류가 동종업계에 무리없이 받아들여진 일치된 관행이라 할 수 없음으로 청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일반납세자에게 무리없이 받아들여진 후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관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적법한 과세행위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제도용 플로터”로 보아 HSK 9017.2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용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