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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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8. 6. 5.부터 2008. 11. 28.까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5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개의 보험계약은 아래 [표1]의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이라 지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 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 등] 순번 보험종목 가입일 주요보장내용 1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8. 6. 5. 일반상해(가입금액 500만 원), 질병입원일당(1일당 2만 원,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장기입원급여금(가입금액 20만 원) 2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8. 6. 5. 3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8. 6. 30. 4 무배당즐거운인생보험 2008. 11. 28. 일반상해(가입금액 1,000만 원), 일반상해의료비(가입금액 1,000만 원) 5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 2008. 11. 28. 일반상해(가입금액 100만 원), 질병통원의료비(3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1억 원)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27. 제1, 2 보험계약의, 2008. 10. 6. 제3 보험계약의 2008. 12. 10. 제4, 5 보험계약의 각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로 변경하였다.
다. 1992. 7. 29.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합계 31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2 순번 15, 16, 19, 25, 26 기재 보험계약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08. 10. 20.부터 2014. 1. 9.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8,099,079원(피고 A 33,548,504원, 피고 B 44,550,575원)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마. 2004.부터 2013.까지 기간 중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