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6 2015고정51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10: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다리 밑 해상에서 신안군 수로부터 실 뱀장어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뗏목을 이용하여 실 뱀장어 안강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실 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수산업 법위반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