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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325』 피고인은 2017. 8. 3. 07:4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1( 제기동) 경동 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B 딩크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326』 피고인은 2017. 5. 15. 1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30( 면목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V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상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2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반성,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