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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6고정3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 층 105호, 106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 23:55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남, 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