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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9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67,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3. 9.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6. 8.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동두천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대여 이후 몇 달 동안 원고에게 이자로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7. 11. 17. 위 동두천시 C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D, E)에서 66,210,99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배당금 지급일인 2017. 11. 17.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31,978,082원인데, 이미 수령한 이자 8,000,000원과 배당금 66,210,993원을 변제충당하고 나면 대여원금이 65,767,089원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767,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수령한 이자 8,000,000원과 배당금 66,210,993원 합계 74,210,993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순서대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돈은 대여일로부터 2017. 11. 17.까지 연 24%의 비율로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701,369원(= 100,000,000원 × 24% × 1년 254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3,509,624원(= 74,210,993원 - 40,701,369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대여원금은 66,490,376원(= 100,000,000원 - 33,509,624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65,767,0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