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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안리에 있는 광암저수지 앞 도로를 C 쪽에서 고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사경을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측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983,2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1.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약 2km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추락방지턱을 들이받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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