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의 천막을 손으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8. 22:56경부터 다음날 00:12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입구의 천막을 손으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신주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나. 각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