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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장유문화센터 방면에서 D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