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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나8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3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 103호는 2015. 2.초경부터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천장 및 바닥에 얼룩, 변색, 마감재 탈락 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보일러배관 파손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103호 보수비용 6,660,361원(= 제1심에서 인용된 보수비용 3,384,741원 추가 보수비용 3,275,620원), ② 원고의 위자료 및 영업손실금 1,000,000원, ③ 이 사건 누수에 따라 원고가 비101호 소유자와의 손해배상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채권 및 소송비용 합계 10,250,267원(= 판결금 원금 5,858,867원 소송비용 4,39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수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앞서 든 증거,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보일러 급수배관 파열로 인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누수에 따른 보수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103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총 3,384,741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항목 보수금액(원 1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