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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1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8: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 ’에서 약 5 시간에 걸쳐 바둑이게임을 하면서 65만 원 가량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손으로 잡아채고 던져 시가 4,271,2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8대의 컴퓨터 본체 등을 들어 던져 파손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위험마저 있었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