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833 | 양도 | 1996-08-03
국심1996서1833 (1996.08.03)
양도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을 90년 3월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자가 90.4.16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전혀 이의가 없으며 토지의 매수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양도시 검인계약서는 실제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도 묵시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취득시 검인계약서만이 검인을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7 취득하여 91.3.16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미만 단기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96.1.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4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92,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였는 바, 검인계악서는 단순히 검인을 위한 계약서이지 실제계약서가 아니므로 실제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17,3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년 3월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자가 90.4.16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전혀 이의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양도시 검인계약서는 실제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도 묵시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취득시 검인계약서만이 검인을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년 이하 보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7 취득하여 약 11개월만인 91.3.16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취득 : 92,000,000원, 양도 150,000,000원)으로 보았음이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7 청구외 OOO으로부터 117,3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객곽적으로 입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금융자료등 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17,300,000원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에게 처분청이 매매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여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가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7,3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취득 : 92,000,000원, 양도 : 150,000,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