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85,388원 및 그 중 20,234,122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B에게 이자 연 10.9%, 60개월 동안 매월 752,733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받기로 하고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여 34,7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대여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2.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12. 28. 현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의 원금 잔액은 20,234,122원, 미수이자는 1,051,266원, 합계 21,285,3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합계 21,285,388원 및 그 중 원금인 20,234,12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주채무자인 B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채무자 B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거나, 그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혹은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는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에 아무 영향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625조 제3항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