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5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219%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식칼 및 아령 등으로 때릴 듯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