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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24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인데 피고와 2018. 1. 4. 서울 구로구 D 소재 C 개봉 역점에 관한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개봉 역점 가맹계약) 을, 2018. 1. 15.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C 수원 역점에 관한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수원 역점 가맹계약) 을, 같은 날 경기 군포시 F 소재 C G 점에 관한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산 본점 가맹계약) 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가맹계약의 각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2년 간으로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 20조에는 피고가 각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경업금지 의무가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또 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 37조 제 4 항에는 제 20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해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0. 1. 15. 경부터 경기 군포시 H에서 I 라는 상호로 2020. 2. 경에는 J 역 부근에서 같은 상호로 햄 치즈 토스트 고로케, 찹살 도넛, 데니 쉬 꽈 베기, 단호박 슈크림 고로케 등 고로케 제품( 이하 이 사건 고로케 제품) 을 판매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 6조 제 4 항에 따라 갱신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유효한 가운데 이 사건 고로케제품을 판매하여 경업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 37조 제 4 항에 따라 위약벌로 3,300만 원, 원고의 노하우를 침해하여 이 사건 고로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므로 위자료로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