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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노66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고의로 물을 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물을 뿌렸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뿌렸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스로 물 청소를 하던 도중 피해자 쪽을 향하여 물이 발사되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자는 물을 맞은 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물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 야 뒤돌아서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의 집 옥상 마당에는 담장이 있어 키가 작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 물 청소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함은 당연하나,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의한 후에 물을 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인의 집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바, 피고인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당 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