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69 | 심판청구 | 2016-12-29
인천세관-조심-2016-16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6-12-29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브랜드 원청업체들과 아웃도어 의류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제조에 소요되는 원단 및 부자재를 OOO의 현지공장에 수출(생산지원)하여 이를 임가공한 후,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원청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해당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부자재 단가 및 임가공비 등 제조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수입신고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있다. 나.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입 의류에 대한 생산지원비 중 OOO원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OOO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처분청 및 OOO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보정 및 수정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으나, 처분청 및 OOO세관장은 위 7건 중 수정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대상임에도 전산오류로 수정수입수입계산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취소하였다.<표1> 청구법인의 OOO 보정․수정신고 내역 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위 <표1> 연번 1 내지 4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OOO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 수정신고건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생산지원비용의 일부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단순착오(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으로 규정된 수입자의 “단순착오”에는, 수입자의 “단순과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사유로 적시한 위 규정을 보면,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과세가격 누락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의 단순착오에 인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러한 판단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다. 청구법인도 과세가격 누락과정에서 일부 귀책사유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러한 가격누락은 명백히 청구법인의 단순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대상인 “단순착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정수입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최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엄격․명확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해석의 불명확성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법 상식 및 당해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대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 건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요건사실로서“단순착오”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해석도 위 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 동 “단순착오”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세행정사례나 관행에서 정립된 바가 없고, 관세청의 고시나 대외적 지침 어디에도 명시된 바가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명확하게 합의된 해석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법 상식 및 동 요건사실이 포함된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누군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를 왜곡하였을 경우에는 스스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되,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고, 우리 「민법」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권리를 제한하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또한 위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은 수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관의 관세조사통지 등을 받고 추징될 것을 알고서 수정신고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주되, 그 발급제한 대상자인 수입자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여 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동 규정은, 최초의 수입신고 오류가 수입자의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추후 세관의 관세조사 통지 등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최초의 신고 오류가 수입자의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해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수입자의 단순한 과실이 이러한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행위란 그 자체로 고의성이 있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과실로 의도치 않게 신고오류를 범한 행위까지 이러한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단순과실로 신고오류를 범한 후 추후 세관의 조사통지 등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러한 수입자의 “단순과실” 조차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단순착오”라는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은 명문만 있지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는 형해화된 규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OOO세관장의 기획심사 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까지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OOO 현지공장으로 원․부자재를 공급하였거나 국내 브랜드 원청업체에서 OOO 현지로 직접 원단을 공급한 금액을 합쳐 총 OOO를 생산지원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임가공하여 총 OOO를 수입하였는바, 실제 생산지원비용에서 누락된 금액은 OOO로 전체 수입신고금액 대비 생산지원비 누락비율이 OOO 전체로 보면 OOO로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즉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수입에 있어서 생산지원비를 제대로 가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다만 극히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생산지원비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의 업무착오가 발생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에 대해서, 스타일 번호별로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 등의 생산원가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과정을 상술하면, 구매부서에서 원부자재 구매현황을 생산관리부서에 넘겨주고, 생산관리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작업지시서를 작성, 생산을 진행하고, 회계부서에서 생산 완료된 물품에 대해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원부자재 단가 및 임가공료,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무역부서에 통보하면, 무역부서에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스타일 의류에 대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 관리해야 할 스타일번호가 계절별로 수백개에 이르기 때문에, 일부 스타일번호에 대해서는 각 부서간 미스매칭으로 인해 원․부자재 단가가 착오로 잘못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무역부서에 전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부 스타일번호는 국내 브랜드 원청업체가 직접 현지공장으로 원단을 보내주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청업체로부터 해당 원단의 종류 및 단가를 통보받아 생산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가끔씩 원청업체로부터 이러한 통보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원가계산서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즉, 업무담당자가 성실하게 원부자재 단가 등 생산원가를 관리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많은 스타일번호별 원가를 관리하다 보니 몇몇 스타일번호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중소규모 업체 수준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단순착오(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강요하는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생산지원비 일부 누락은 명백히 “단순착오(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2) 이 건 관련 수입물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가 무세인 물품으로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물품인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서도 관세가 있는 타 물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관세가 없는 이 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저가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오히려 수입가격 누락으로 해당물품의 국내판매에 따른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던 것인바, 해당물품 수입 당시 과세가격 누락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누락된 가격을 가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한편,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 객체가 되는 대상은 당해 규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 관련 규정은 허위, 불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경제적 이익이나 동기 없이 단순히 잘못 신고한 납세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의 근본취지 및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수입자가 당초 수입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잘못된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위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는 2013.7.26. 해당 법령의 개정이유에도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격 누락은 ‘단순과실’에 해당하며, 수입자의 단순 착오에는 단순과실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따른 ‘수입자의 단순 착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관세청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다만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즉, ‘수입자의 단순 착오’란 서류 기재상의 오기와 같은 수준의 명백한 착오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 과세가격 누락이 위와 같은 ‘단순착오’인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부 생산물품(스타일번호)에 대해 각 부서간 미스매칭 등에 기인하여 생산지원비를 가산함에 있어 실수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이를 ‘단순착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내부 부서간의 관리 미흡 및 업무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액의 부족이 발생된 것이므로, 명백히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는 것이지 ‘단순착오’라 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물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관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관세상 아무런 경제상의 이익 동기 없이 단순 착오(과실)로 인해 행해진 과세가격 누락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은 잘못된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취지로, 관세관련 경제적 이익 동기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②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위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동기에 반드시 경제적 이익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면서 생산지원비를 누락한 사건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할 원․부자재의 가격을 누락신고한 이상 이를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정(조심 2015관254 2016.7.28., 2015관158 2016.8.8.)한바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경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국내 브랜드 원청업체들과 아웃도어 의류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맺고, 이를 OOO의 현지공장으로부터 임가공 수입하여 국내 원청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수입되는 의류에 소요되는 원단 및 부자재는 주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매입하여 현지공장으로 보내주고 있지만, 일부는 해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원청업체에서 직접 해당 원단을 현지공장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에 대해 스타일 번호별로 작업지시서 및 견적서를 작성, 투입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 등의 생산원가를 관리하고 있고,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고현황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원청업체가 직접 현지공장으로 보내주는 원단에 대해서도 원청업체로부터 원단 종류 및 단가를 통보받아 역시 스타일별로 원가에 가산하고 원재료 재고현황에도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생산원가 관리를 통해 해당 의류 수입 시, 원․부자재 단가 및 임가공비 등 제조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으며, 수입의류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있다. (라) OOO세관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의OOO 수입신고분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총 OOO원의 생산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 동 과세가격 누락금액을 연도별로 안분 가산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위 <표1>과 같이 보정 및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 및 OOO세관장은 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그러나 위 보정 및 수정신고건 중 수정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임에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과 OOO세관장은 다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이에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상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수입신고번호 OOO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 다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해당 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였다. (2)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지원비 누락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생산지원비 누락현황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그 사유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5) 관세청장은 2013.7.26. 시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에서 생산지원비의 신고누락은 관세상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단순과실’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에는 단순과실도 포함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매입하여 OOO 현지공장에 공급한 원․부자재 및 국내 원청업체가 직접 OOO 현지공장에 공급한 원단의 가격은 생산지원비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은 2013.7.26.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 부서간 관리 미흡 및 업무상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