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2:25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 리로 30에 있는 양 우내 안 애 1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91에 있는 반도 유보라
4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 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