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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18가단568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5. 경 지인 C에게 피고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D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2 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위임하였다.

C는 E, F, 원고( 이하, 위 3 인을 ‘ 원고 등’ 이라 한다 )를 일용직 목공 및 용접공으로 데려와 위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주택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 지붕에 판넬을 부착하기 위하여 자재를 들고 지붕 경사면을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족 부 종 골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6. 10. 20. 관 혈적 정복 및 내고 정 수술을 받았고, 2017. 9. 4. 금속 내고 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

C와 F는 2016. 10. 25. 경 이 사건 주택 증축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2016. 9. 8. 및 2016. 10. 26. C에게 원고 등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C는 원고 등에게 이를 분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 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노무도 급 계약상 사용자책임으로 원고가 위 추락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 40,297,300원{= ( 치료비 2,936,870원 일실수입 54,630,702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원 미만은 버림}, 위자료 7,000,000원, 합계 47,297,3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먼저, 피고가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증축공사를 C에게 위임하였거나 C를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피고가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