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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56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68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의 62세손인 ‘H’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종원들이 구성원이 되어 ‘H’의 문묘 수호 및 친목 도모 등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종중 유사의 단체이다.

나. 1985년 당시 원고의 회장은 피고들의 부친 또는 조부인 I였는데, I는 원고 종계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원고 종계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I는 1985. 3.경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J 답 3,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40만원으로 정하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6,219,900원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매도하되, 그 명의는 농지라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당시 I가 장손이고 회장으로서 원고 종계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I 명의로 그대로 두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고에게 도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I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고 종계에게 도지로 매년 쌀 한 가마와 제향행사를 위한 준비 및 비용을 내어 놓았고, 1993년부터는 I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종계는 당시 총무였던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K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지와 제향 행사 준비 및 비용을 지급하였다.

마. I는 2005. 2. 15. 사망하였고, L, 피고 B, C, D, E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2/12 지분을, M, 피고 F가 각 1/12 지분을 각 상속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는 2009. 6. 15. M, 피고 B, D,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12 지분을 증여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5. 피고 C로부터 2/12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