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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57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1994. 7. 29.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5. 9. 2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24. 09:2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샘내들사거리 쪽에서 경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일시 정지한 D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5만 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36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으나, 원고의 채혈측정 요구로 같은 날 10:25경 채취한 원고의 혈액에 대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위 나항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2016. 2.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6. 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가 2015. 12.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