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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13.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사능역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소재 267-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고,

2. 공문서부정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친형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C으로부터,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교부받자 볼펜으로 측정결과에 ‘이의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에 ‘4. 13.’,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나. 자인서를 교부받자 볼펜으로 상단에 친형인 D에 대한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하단에 '2013. 4. 13. 21시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4%로 음주운전했다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C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