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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CU부산역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라스베가스 주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