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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3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