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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4나42891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 및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A 일대 549세대 미분양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을 위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신의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역대상, 대행수수료 및 분양조건) ② 본 용역의 대행수수료는 세대당 분양가격의 0.7%(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대행수수료에는 모든 경비가 일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원고는 현재 피고가 시행 중인 분양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가 분양조건을 변경 시 변경된 분양조건으로 적용한다.

제4조 (용역계약 기간 및 업무착수)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2. 8. 2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분양실적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용역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분양상담원 등의 투입을 완료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조 (분양목표달성) 원고는 이 계약 체결 후 용역착수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2차 제안서(P/T자료)에 제시한 아래의 매월 단위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구분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세대수 20 50 70 50 제7조 (업무범위) ① 피고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수납

2. 분양대행용역 지휘감독 및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제8조 (시설물 및 경비부담) ① 피고가 부담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