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82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지름길로 생각하고 담을 넘어오자 과잉반응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책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