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052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21평 1홉 5작,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 사실, 그리고 원고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E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C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16㎡를, 피고 D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16㎡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임차인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