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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4고단19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철근콘크설트공사 및 토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주)E의 실질적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의 배우자 F)이고, 피고인 A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이다.

의료법인 G은 순천시 H 소재 ‘I병원 증축공사’를 발주하여 2013. 10. 18. 우보건설(주)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우보건설(주)는 2013. 11. 25.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비계공사(이하 ‘골조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E에 하도급하였으며, (주)E은 2013. 12.경 위 골조공사를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3. 3.경까지 위 I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J의 2014. 2. 임금 709,050원, 2014. 3. 임금 240,000원 합계 949,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9번 내지 20번, 22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418,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사업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진 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이고,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418,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 건설업등록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3부1. E 체불내역, 형틀노무자 일일 작업일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