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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억 원의 한도 내에서 2,628,597,941원과 그중 609,174,629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06. 11. 15. C에게 30억 원을 변제기 2007. 11. 15.,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와 B이 당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C의 차용금채무를 39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2009. 11. 18. 으뜸상호저축은행에게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10. 1. 19.경 C, 피고,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C이 으뜸상호저축은행에 2007. 3. 5.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0. 12. 10.부터 2012. 12. 20.까지 아래와 같이 차용금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 금액 1 2010. 12. 10. 1,546,361,514원 2 2011. 11. 21. 24,463,830원 3 2011. 12. 1. 1억 7,500만 원 4 2012. 3. 30. 3,000만 원 5 2012. 4. 18. 1,500만 원 6 2012. 5. 21. 1,500만 원 7 2012. 6. 29. 1,000만 원 8 2012. 7. 30. 1억 원 9 2012. 8. 14. 1억 원 10 2012. 9. 14. 1억 원 11 2012. 10. 16. 1억 원 12 2012. 11. 15. 1억 원 13 2012. 12. 20. 7,500만 원

라. C의 각 일부변제 부분에 대한 대여일인 2007. 3. 5.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는 2,019,423,28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금전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39억 원의 한도 내에서 나머지 원금과 이자 등 합계 2,628,597,941원(= 일부변제 부분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각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2,019,423,285원 미변제 원금 609,174,656원)과 미변제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609,174,629원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07. 3. 6.부터 약정 변제기인 2007. 1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