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4. 10. 3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아들 둘이 있다.
나. 피고는 C와 중학교 동창인데, 2017년 여름 또는 가을 무렵부터 원고 몰래 C가 비용을 부담하여 마련한 원룸에서 C와 동거하여 왔다.
이러한 관계는 원고에게 발각된 2018년 3월 말경까지 계속되었다.
다. C는 그 이후에도 피고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고, 원고와 함께 살던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C와 수개월간 동거하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