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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 편취금액의 합계는 5억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많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합계도 9,600여 만원 상당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은 2001년 경의 범행이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여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법정형]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